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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노인 요양시설 장기요양 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 | 공지일 | 2022.10.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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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방역수칙변경.pdf(1.8M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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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-4210(2022.09.30.)호 및 경기도 노인복지과-22180(2022.09.30)호와 관련 가. 면회 : 비접촉 대면 면회 -> 접촉 면회 허용 ※사전 예약제, PCR 또는 자가진단키트 음성 확인, 실내 마스크 착용등 방역수칙 유지 나. 외출,외박 : 필수 외래진료 외 금지->조건부 전면 허용 ※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의 외출 외박 허용, 복귀 시 자가 진단키트(RAT )검사 실시 상기 방역 수칙 변경사항은 '22.10.04(화)'부터 적용 되며 , 추후 확진자 발생등 방역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. 붙임 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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