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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코로나19 대응 관련 장기요양기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안내 드립니다. 공지일 2023.02.02
첨부파일 [공문] 코로나19 대응 관련 장기요양기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안내.pdf(127.0K)

 


 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-489(2023.01.27.)호 및 경기도 노인복지과-2596(2023.01.30.) 호와 관련입니다.

 

  코로나19 관련 효율적 대응을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붙임 [마스크 착용 방역지침 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(제7판)]와 같이 개정되었으나,

   입소형 장기요양기관은 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에 해당됩니다.

 

  본 시설에서는 집단감염 방지에 유의하기 위해 실내 마스크 착용이 유지됨을 안내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 

 

  가. 주요 개정사항

    ○ 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

      - 실내 전체 → 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*, 의료기관,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

       *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,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

 

<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>

① 코로나19 의심 증상* 있거나, 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 경우

   * (코로나19 의심 증상) 인후통, 기침, 코막힘 또는 콧물, 발열 등

 

② 코로나19 고위험군*이거나, 코로나19 고위험군과 접촉하는 경우

   * (코로나19 고위험군) 60세 이상 연령층, 면역저하자, 기저질환자 등

 

③ 최근 코로나19 확진자와 접촉했던 경우(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)

 

④ 환기가 어려운 3밀(밀폐·밀집·밀접) 실내 환경 있는 경우

 

⑤ 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 함성·합창·대화 등 비말 생성행위 많은 경우

 ※ 상기 사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으나, 강력히 착용 권고함


 

  나. 시행 : 2023. 1. 30.(월) 0시부터 시행


붙임 첨부파일. [공문] 코로나19 대응 관련 장기요양기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안내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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