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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코로나19 대응 관련 장기요양기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안내 드립니다. | 공지일 | 2023.02.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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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[공문] 코로나19 대응 관련 장기요양기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안내.pdf(127.0K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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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-489(2023.01.27.)호 및 경기도 노인복지과-2596(2023.01.30.) 호와 관련입니다.
코로나19 관련 효율적 대응을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붙임 [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(제7판)]와 같이 개정되었으나, 입소형 장기요양기관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에 해당됩니다.
본 시설에서는 집단감염 방지에 유의하기 위해 실내 마스크 착용이 유지됨을 안내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가. 주요 개정사항 ○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- 실내 전체 →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*, 의료기관,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*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,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
나. 시행 : 2023. 1. 30.(월) 0시부터 시행 붙임 첨부파일. [공문] 코로나19 대응 관련 장기요양기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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