백세인생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지켜드립니다.
🏠 Home
>
>
제목 | 2024년 시설 장기요양급여 비용 개정 안내 드립니다. | 공지일 | 2024.01.02 |
---|---|---|---|
첨부파일 |
장기요양급여+제공기준+및+급여비용+산정방법+등에+관한+고시+일부개정고시.pdf(690.2K) |
||
안녕하세요. 2024년 시설 장기요양급여 비용 관련하여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급여유형별 급여비용을 고시하고, 중증 수급자 급여제공 확대 및 인력배치 가산제도 등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개선사항이 반영 된 내용을 안내 드립니다. 첨부 파일 및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사이트에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. https://www.longtermcare.or.kr/npbs/d/m/000/moveBoardView?menuId=npe0000000770&bKey=B0009&zoomSize= 감사합니다. ※ 2024년 간식비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1,500원->2,000원으로 변경됨을 안내 드립니다. 2024년 2월부터 적용 될 예정입니다. |
목록